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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려동물 장묘시설 확대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약 1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한 과거에 비하면 크게 달라졌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최근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2012년 9천억 원에서 2016년 2조3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에는 6배인 5조8천100억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거대한 시장을 형성한 반려동물 산업은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동물은 개다. 약 440만 마리로 추정된다.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신분이 ‘격상’됨에 따라 호사를 누리는 동물도 많다. 호화스러운 애견 전용 호텔과 수영장이 생겼고 미용실, 장례식장에다가 애견 전용 TV가 있으며 외국에서는 개가 직접 채널을 돌릴 수 있는 리모컨도 개발됐다고 한다. 최근엔 애견 전용 보험상품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된 직업도 다양하다. 애견 미용사, 동물 간호사, 동물 훈련사 및 관리사, 동물 초상화 작가, 동물 전용 의류나 가구 등 용품 디자이너와 제작자,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등도 수요가 늘고 있다. 장례지도사들은 수의 마련부터 관, 납골당 안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례 과정을 맡는다. 반려동물학과가 개설돼 있는 대학들도 여럿이다.

그런데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후처리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 처리한다. 그러나 일반가정에서 죽으면 처리가 어렵다. 일단 동물 장묘시설은 전국 10여 곳에 불과해 찾기 어려운데다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땅에 묻게 된다. 내년부터는 이런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에 동물 장묘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에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 장묘시설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사람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지만,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근거가 없었다. 동물 장묘시설에 관한 수요가 늘어나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한국사회에서 동물 장묘시설은 확대돼야 한다. 다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도가 지나친 장례식이나 호화 묘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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