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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롯데, 5년 전쟁 끝나나?

市, 롯데에 매각해 갈등 시작
1·2심서 롯데·市 손 들어줘
신세계, 매장 증축 등 문제 복잡
두개 백화점 동시 영업할 수도

인천터미널부지 소유권 소송 오늘 대법 판결

<속보>인천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하 신세계인천점)의 주인 자리를 놓고 벌어진 유통공룡 롯데와 신세계의 5년간의 갈등(본보 2017년 11월6일자 6면 보도)이 14일 끝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한다.

신세계인천점은 지난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7천815㎡와 건물 일체를 9천억 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고 신세계가 상고해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롯데는 임차계약 만료 시한인 오는 19일까지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버텨왔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법원이 1·2심과 같은 합리적 판단을 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신세계는 지난 2011년 1천450억 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1만7천520㎡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 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새로 증축한 매장 면적은 전체 매장 면적의 27%에 달한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오는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는 지난 2011년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에서는 앞으로 14년간 더 영업할 수 있는 셈이다.

이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롯데의 손을 들어주면 신세계인천점에서 롯데와 신세계 두 백화점이 나란히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백화점 면적에 비하면 신세계가 증축한 부분은 미미한 면적이어서 결국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적당한 가격을 받고 팔아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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