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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노숙인 상습폭행 50대 징역형

法 “분노조절 장애 범행 엄단”

50대 노숙인이 지하철역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노숙인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이순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상해·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A(50)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 질병을 앓던 중 노숙생활을 하는 자신을 잘 돌봐 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술에 취해 범행했다”며 “준법 의식이 결여되고 사회적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반복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4일 오후 5시 45분쯤 인천 동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 북광장 앞길에서 노숙인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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