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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나라는 영국이다. 온라인 청원에 1만 명 이상 서명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고, 10만 명이 넘으면 의회가 논의해야 한다. 지난해 6월 ‘브렉시트’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자 재투표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120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프랑스도 영국에 못 지 않다. 지난 3월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대선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온라인 청원운동이 있었을 정도다. 기존 프랑스 현실 정치를 풍자한 이 온라인 청원운동에 일주일 만에 시민 5만명이 참여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물론 미국도 여기서 빠지지 않는다. 특히 지난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We The People)은 미국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청원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위더피플은 청원 등록 30일 안에 10만 명이상이 서명하면 백악관이 공식 답변과 해법을 내놔 더욱 인기를 끌었다.

최근 한국에서도 국민청원 열기가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가 개설한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다양한 분야의 청원이 쇄도하고 있어서다. 국민들의 질문에 정부가 직접 답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게시판에 지금까지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 이상 동참한 청원만 4건을 넘어섰다.

이중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 40만명이 서명한 소년법을 개정 청원에 대해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범죄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47만명이 서명에 참여한 ‘8세 여아 성 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청원엔 아직 답변을 않고 있다.

국민이 정부에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것은 소통 차원에서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막무가내식 청원이나 정치성이 짙은 민원 등도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집단적 압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가운데 아주대 이국종교수의 북한병사 치료를 계기로 열악한 ‘권역외상센터’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최근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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