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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인 일가족살해 장남 부인, 공모 입증 충분”

검찰, 아내 정씨 공범으로 기소
살해방법·시신처리 등 의논 추정
친모 등 살인후 “두마리 잡아” 통화
남편 범행후 갈아 입을 옷 준비도

용인에서 친모와 의부, 이부(異父) 동생 등 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김모(35)씨의 아내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세현)는 존속살인·살인 등의 혐의로 정모(32·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0월 남편 김모(35)씨와 공모해 시어머니(55) 일가 3명을 살해하고, 시신이 있는 차량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월21일 오후 용인시 처인구 한 아파트에서 친모(55)와 이부 동생(14)을 살해하고, 같은 날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계부(5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23일 두 딸(2세·7개월)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그러나 김씨가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1주일만에 2년전에 저지른 절도 범죄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자 정씨는 딸들을 데리고 자진 귀국했다.

법무부는 최근 김씨 송환을 위해 뉴질랜드 당국에 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정씨가 살해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김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살해 방법과 시신 처리 방법 등을 의논한 것으로 미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김씨가 친모 일가족을 살해하는 동안 딸들(2세·7개월)을 데리고 있으면서 밀린 빨래를 하고, 짐을 싸는 등 해외 도피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한 뒤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두 마리 잡았다”고 말했으며, 김씨가 범행 후 옷이 더러워졌다고 하자 정씨가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통신내역에는 정씨와 김씨가 범행 이전과 진행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곳곳에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부인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나 통화내용 등을 보면 정씨가 단순히 범행을 알고 말리지 않은데 그쳤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

한편 검찰은 숨진 김씨 어머니의 노모 등 유족들에게 생계비와 장례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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