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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평창올림픽 KT중계망 멋대로 훼손… 경찰 수사

동계 올림픽 통신관로 무단 절단
자사 광케이블 6㎞ 설치 혐의
SKT, “조직위와 협의” 변명
조직위 “ 협의 대상 아냐” 일축

SK텔레콤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쓰기 위해 올림픽 주관통신사인 KT가 설치해 둔 통신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SK텔레콤은 올림픽조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면서 현장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착오에 따른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올림픽조직위원회는 협의한 적도 없었고 관로 사용은 애당초 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4일 경찰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은 9월과 10월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내관 3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SK텔레콤의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업무방해·재물손괴 등)로 수사를 받고 있다.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들은 평창군 대관령면 내 올림픽 통신시설을 위해 KT가 설치한 통신관로 중 메인 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의 관로 내관 3개를 절단하고 자사의 광케이블 총 6㎞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관로는 KT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주관방송사인 OBS와 총 333㎞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설치한 것이다.

KT는 대회 기간에 이 시설을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제공한다.

해당 관로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SK텔레콤은 올림픽조직위나 KT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KT가 10월 말 광케이블 포설 작업 중 SK텔레콤의 광케이블 무단 설치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달 이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평창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KT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이고 차후 SK텔레콤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이번에 드러난 SK텔레콤과 협력사의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의 무단 포설을 KT가 알아채지 못했더라면 전 세계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올림픽 경기의 안정적인 송출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현장 작업자가 조직위 실무자와의 구두 협의를 통해 이동기지국 설치 작업을 하면서 KT 관로를 건물주 소유의 관로로 오인하고 작업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SK텔레콤은 4일 오후에야 원상복구를 마쳤다.

한편 KT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KT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이끌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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