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열린광장]항상 할 수 없는 것

 

출근하는 길 대로변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현수막이 게시된 것을 볼 수 있다. 혹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12월 15일까지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6년 8월 26일 대법원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판단하여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선거운동이라고 판시하였다.

정치신인의 선거에서의 실질적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대법원이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로는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선거운동성 내용이 게재되지 않은 현수막을 금지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93조로는 이런 현수막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은 2017년 12월15일이다. 이에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의원 등의 명의로 된 현수막이 12월15일부터는 게시되는 것이 금지된다.

선거법에는 항상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기부행위이다. 정치인이 제공하는 금품은 받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아야 하겠다.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은 물론이고, 받은 선거구민 또한 금품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니 도둑이 제 발 저릴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을 운영하고 있고, 누구든지 ‘선거범죄신고’ 앱을 통해서도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분위기 아래 공정하게 치러지길 기대해본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