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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中企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노사 합의 땐 주 8시간 추가근무
업계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촉구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안과 관련,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전체 근로자의 40%가 몸담고 있으며 구인난을 겪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16만 명으로 전체 기업 부족분의 55%에 달한다.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과 지방사업장 등에서는 구인 공고를 내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또 특별연장근로와 함께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100%로 올리지 말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력난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도한 할증률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중복할증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은 연 8조6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는 영세기업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16.4% 인상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면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면 후유증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우리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부족인력을 외국인으로라도 충원해야 할 것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수급 문제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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