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는 12일 “낚싯배 충돌사고가 발생한 ‘영흥수도’에서의 대형선박 통항을 전면 금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정례회를 열고 ‘영흥수도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영흥도 해역은 평소 소형어선 3∼4척만 동시에 통항할 수 있는 좁은 수로”라며 “대형선박도 하루 7차례 이상 운항하고 있어 항상 충돌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에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가 영흥수도를 통항한 것이 불법은 아니다.
영흥수도는 뱃길 폭이 370∼500m에 불과한 좁은 수로지만 해사안전법에 따른 정식 항로가 아니어서 선장 판단으로 어느 선박이든 운항할 수 있는 곳이다.
또 이번 결의안에는 영흥도 진두항의 항만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두항은 지난 1986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됐으며 부지 면적 5만1천㎡ 규모로 방파제 길이는 413m, 어선 부두 길이는 75m, 부잔교 2개가 설치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모든 어항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진두항을 국가 어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무총리실·국회·해수부·인천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6시 2분쯤 영흥도 남서방 1.2㎞ 해역에서 낚싯배 선창1호(9.77t급)와 급유선 명진15호가 충돌하면서 발생, 낚싯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낚시꾼 22명 중 15명이 숨졌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