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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환급 판결에도… 김포시 ‘재부과’ 논란

조세심판원 “학운3산단 잘못 부과”
국세청, 토지 신탁사에 전액 환급
市, 올해 같은 방식 10억 재산세 부과
신탁사 “납부 뒤 재심판 청구할 것”

김포학운3산업단지개발이 이뤄지는 토지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잘못 부과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불구, 관할 김포시가 환급은커녕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시와 ㈜김포골드밸리PFV(이하 시행사) 등에 따르면 시와 민간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학운3산단 토지에 대해 시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 토지 신탁사인 A사에 10억여 원의 2016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시가 부과한 내용을 근거로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해 26억여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으나 이 역시 잘못 부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각각 비례세율,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이 큰폭의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김포골드밸리PFV의 신탁사인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지난 11월 ‘시가 A사에 부과한 2016년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조세심판원은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 개발신탁과 달리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치 않아 시행자로 지정받기 어려운 점에 비춰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제5항 제18호 산업입지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되며 종합부동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26억 원 전액을 A사에 환급했지만 시는 환급은커녕 올해 또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10억여 원의 재산세를 부과해 국세청도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A사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우선 국세청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26억여 원을 납부한 뒤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며 “시는 과오납에 대한 환급은 물론 수 천만 원의 이자까지 지불해야 마땅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법령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의신청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며 “만약 시가 재산세를 잘못 부과했다면 당연히 환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해명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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