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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제도 도입前 중기 영향평가 의무화를”

중기중앙회, 환경부에 요청
대·소기업에 차등적용 등 건의

중소기업중앙회가 환경 관련 신규 제도 도입시 사전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에서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이하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일부 환경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산업계의 현실 여건과 형평성을 감안한 규제의 차등적용과 신규 제도 도입시 사전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보호·활성화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모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산업과 환경이 따로 가지 않고 일자리확대·친환경 기술 개발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환경부와 중소기업계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은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어린이제품에 포함된 일부 화학물질과 관련해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자의 혼선을 초래한다며 관리 일원화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범위 명확화 ▲낙동강 유역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 인정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공정별 악취배출시설지정 기준 세분화 ▲설치허가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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