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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살해 장남 “어머니 재산 노려 범행… 아내와 공모 안해”

警, 뉴질랜드서 송환 나흘째 조사
“우발서→ 계획적” 자백 받아내
김성관 실명·얼굴 언론에 공개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30대가 우발적 범행이라던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계획범행이었다고 털어놨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피의자 김성관(35)씨가 이같이 자백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어머니가 재가해서 이룬 가족과 유대관계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갈등까지 겪게 됐다”며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아 뉴질랜드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앞선 지난 11일 조사에서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범행 전후 김씨의 행적 등을 추궁한 끝에 계획범행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김씨는 그러나 아내 정모(33)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아내는 어머니와 계부가 재산 문제로 우리 딸들을 해치려 한다는 내 말을 믿고 딸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 내가 돈 때문에 벌인 일인지는 몰랐다”며 공모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했고 실행했는지와 아내 정씨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이날 용인동부경찰서 내에서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김씨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 범행 수단의 잔인함과 중대한 피해 발생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 충분 등의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2천여만원을 빼내 이틀 뒤 아내 정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 11일 한국으로 송환된 뒤 구속됐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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