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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새마을금고 이사장 부정 업무처리 거부 못했다고 처벌하나?

수원 A금고 상품권 2천만원상당
이사장 수년동안 임의사용 관련
담당 직원들 감봉 등 징계 논란

“어떤 직원도 잘못 지적할수 없어
이의신청도 녹취자료 등 증거 요구
부당 징계 억울… 보복설도” 호소


<속보> 수원시 내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각종 부정행위도 모자라 수천만 원어치의 상품권 등을 수년간 독단적으로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18일자 1면 보도) 이와 관련 이사장 지시로 업무 처리한 직원들까지 감봉 1개월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부당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지역본부는 수원시 내 A새마을금고 B이사장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상품권 등 2천만 원 상당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적발,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경기본부는 B이사장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했음에도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부서장과 팀장 등 6명에 대해서도 감봉 및 경고 등 징계처분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경영진인 B이사장의 업무처리 사안을 직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B이사장은 평소 임원 회의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하는 등 사실상 ‘갑의 횡포’를 일삼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최근 잇따라 문제가 된 새마을금고 경영진의 직원 폭행 등 각종 갑질이 A새마을금고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A새마을금고 한 직원은 “어떤 직원이 이사장의 업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수 있겠느냐”며 “중앙회에 부당징계에 대해 말해봤지만 이번 일을 본보기로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해 황당했다. 이의신청도 녹취 자료 등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직원 입장에선 억울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임원들에게 큰소리로 협박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이사장 행태는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며 “다른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일이 있어도 그 누가 말할 수 있겠냐. 정직 기간이 끝나고 이사장이 돌아오면 내부 고발자 색출 소문까지 돌면서 직원들 사이에선 벌써 후폭풍이 두렵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징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관련 부서 직원들이 몰랐다고 볼 수 없어 징계처분한 것”이라며 “(갑질 등과 관련) 수사기관도 아니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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