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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나중에”… 납품물품 130억어치 ‘꿀꺽’

미곡처리장 등 업주 징역 5년刑

미곡처리장과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며 130억원대 물품을 납품받고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미곡처리장과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면서 130억원 어치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정모(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미수금을 변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계속 물건을 납품받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하고, 누범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실질 피해액이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화성에서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던 지난 2015년 1월 ‘납품하면 대금을 한꺼번에 주겠다’며 68억5천여만원 상당의 곡물을 납품받는 등 2014~2015년 6곳으로부터 총 516차례에 걸쳐 130억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받은 곡물을 인터넷에서 저가로 팔아 20억원을 현금화해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돌려막기식 납품대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9월부터 양주시 등에 식자재마트를 차려 같은 방식으로 1억5천여만원의 육류와 채소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정씨는 “사업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돈을 챙기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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