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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새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제도변화

 

2018년 무술년이 시작됐다. 지난해는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와 국내증시 잇단 신기록 돌파, 기준금리 인상 등 다양한 금융 이슈들이 있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금융제도 역시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모르면 소용없는 법!

올해 금융제도는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12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이 강화(5개)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혜택 증가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 유지(4개)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렇게 달라지는 금융제도 25가지 중 금융소비자들이 놓쳐선 안 될 핵심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2월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27.9%), 10만원이상 개인간 금전거래(25%)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1월 1일부터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과정의 녹취·보관 의무화로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안정 성향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등 제재가 부과된다. 이어 금융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해‘내보험 찾아줌’시스템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 보험금의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한 실손 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기존 35%에서 25%로 축소되고, 4월 1일부터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두 번째, 생산적 금융의 강화를 위해 3월부터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가 조성(총 1조원 이상)되어 자본시장을 통한 신규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우수 창업·벤처기업에 대하여 최대 1.5%의 금리감면이 제공된다.

세 번째, 금융소비자의 혜택 증가를 위해 1월 1일부터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2분기에는 유병력자용 실손보험이 출시되어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기존 사용중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확대되어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통한 통합 조회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울의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되는 신 DTI가 시행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여신심사가 강화되어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을 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며 대출모집인의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가 금지되고, 모집수수료 관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내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밝지 않지만 새로 도입되는 금융제도는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각종 금융 사이트를 활용하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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