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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만원 빚 등 경제적 도움 거절당하자 친모 등 가족 살해

警, 뉴질랜드서 강제 송환 김성관
존속 살인보다 형량 더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 기소의견 檢 송치

경찰이 친어머니 일가족 살해 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가 강제 송환돼 구속된 김성관(3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21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인동부서는 지난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일가족 3명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존속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A씨의 계좌에서 1억 2천여만원을 빼내 이틀 뒤 아내 정모(33·구속기소)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당시 김씨는 처가와 금융기관 등에 6천500만원의 빚을 지고,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 친척 집과 숙박업소를 전전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는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건 당일 김씨는 A씨와 B군이 집에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두 사람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C씨를 불러내 강원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평창 졸음쉼터 인근에서 C씨를 살해해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실어 자신이 묵던 횡성 콘도 주차장에 유기했다.

이후 콘도에서 하룻밤을 더 묵고 나와 A씨 계좌에서 1억2천여만원을 빼내 지난해 10월 23일 처자식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김씨는 지난 2015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현지 당국에 붙잡혀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한국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밟아 지난 11일 김씨를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경찰은 강도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구속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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