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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차문제 해결 ‘공유주차장’ 확산되길

자동차 주차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도시에서부터 소도시, 군 단위 읍내에 이르기까지 틈만 생기면 자동차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단속이 비교적 느슨한 지역은 간선도로변까지 주차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차량들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이런 불법 주차 차량들은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주범일 뿐 아니라 인명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번 제천 화재 참사 때도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애를 먹었다. 따라서 오는 6월 27일부터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한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한다.

국민적 여론을 적극 수용한 개정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소방관이 훼손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는 모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물론 주차장이 있어도 몇 푼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 불법주차를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차고지 증명제’다.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즉 내 차고지가 있어야 차를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1996년 심재덕 전 수원시장이 이를 추진하려고 했고 임승태 시의원이 ‘차고지증명제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시도는 경기도의 저지와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됐다. 자동차 산업의 위축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주체할 수 없는 자동차 포화상태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생각해 볼일이다. 어쨌거나 당장에 시급한 것은 자가용차를 끌고 나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노선을 개선,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다. 주차장을 많이 만들자는 주장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수원시가 기독교한국침례회 중앙교회(이하 중앙교회)와 ‘공유주차장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다. 수원시와 중앙교회는 교회 방문자가 많은 일요일과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 5일 교회 부설 주차장 94면(2천651㎡)을 주민에게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한다고 한다. 수원시는 주차장 노면 포장, 경계석 설치 등 시설개선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앞으로도 각종 업무·종교시설 등에 딸린 민간 주차장 가운데 야간이나 특정 요일에 이용률이 저조한 곳을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유주차장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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