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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 2곳으로 확대

임금체불·부당업무 지시 등
산재 등 피해시 권리구제 진행

경기도가 도내 근로청소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했다.

도는 두 번째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층 경기도불공정거래상담센터 사무실 내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노동정책과 사무실에 첫 근로 청소년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한 바 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를 비롯해 임금체불 등 부당한 일을 당한 근로청소년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이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상담창구에는 전문 노무사가 상주해 근로청소년의 임금체불, 부당업무 지시, 연장·야간근무 강요, 근무 중 상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 전화(북부 ☎031-8030-2973, 남부 ☎031-8008-5533) 또는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다.

임금을 떼이거나 산재를 입는 등 명백한 피해상황이 발생 시 노무사를 통해 즉시 권리구제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도는 근로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해 이달부터 경기도 노사민정협외희 내에 노동권익보호 협력분과위를 구성, 근로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업체발굴을 추진한다.

향후에는 도 ‘마을노무사’를 지원, 도·도교육청·시군·노동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업체 합동점검을 벌이고 법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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