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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자금 대여할 땐 계약서 작성하고 정기적 이자 지급해야 증여로 취급안해

곽영수의 세금산책
자식 채무 대신 갚아주면 증여?

 

가족간의 자금대여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다면, 증여로 추정한다. 가족간의 자금대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자.

딸은 2010년중에 아파트를 매입하였는데, 취득자금은 본인의 예금, 전세보증금, 아버지로부터 차입금 및 은행 대출금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2012년에 아버지가 은행차입금을 대신 상환하면서, 아버지와 딸은 차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2015년중 아파트의 자금출처 조사를 하여 2010년 아버지로부터 빌린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2012년 아버지로부터 빌린돈은 금전의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 과정에서, 딸은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이익이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것을 알고,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은행에서 차입하여 아버지에게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세법상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즉, 가족간의 자금이동을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차입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간 4.6%에 미달하게 지급하면, 그 차액만큼 증여로 보는 것이다. 다만, 연간 이자가 1천만원을 넘는 경우만 적용되므로, 무상대여금액이 약 2억 1천 7백만원 미만이라면,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이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이후 2016년 중에 국세청 감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2012년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도 금전의 무상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아야 하며, 2015년중 딸이 아버지에게 상환한 자금은 새롭게 딸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 지시했다. 참고로, 세법상 일반적인 증여는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3개월이 지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현금은 증여받은 즉시 반환하더라도 새로운 증여로 보므로, 증여재산의 반환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단순히 아버지의 차입금 상환만 봐서는 안되고,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상적인 차입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딸과 아버지의 증여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무상대여에 따른 이자의 증여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은 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울점은, 가족간의 자금대여인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이자지급도 해야 증여로 오해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한번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 같다고 무심코 반환했다가는 새로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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