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생활에세이]천냥 빚에 대한 소회

 

살다 보면 뭔 일인들 없겠냐 싶기도 한 게 사람들의 삶인데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도 어이없는 일로 법원을 들락거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말이란 것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아니 누군가에게 그것을 느끼게 해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잘 아는 지인은 8년 전쯤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 ㅇㅇ역 근처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인근에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 전 토지 주인으로부터 계속 사용을 승낙받았다는 근거 없는 이유를 대며 점유 사용하면서 비켜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지인에게조차 막말을 해가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해대니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 그렇겠지 하면서 배려 아닌 배려로 타의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야기지만 2년만 쓴다는 억지에 밀려난 것이 세월이 가니 이제는 말이 점점 바뀌고 본인들이 흙을 매립한 것이니 본인들의 땅이며 흙을 자신들이 파가기 전까지는 얼씬도 못한다고 폭언과 함께 함께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해도 안 비켜줘도 된다고 생떼를 쓰는 바람에 설마 설마하면서 세월이 한참 지난 2016년 봄에 건축허가를 내고 건축을 한다고 하면 비켜주겠지 했는데 오히려 작업을 하러 간 건축업자와 인부까지 내몰며 작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라도 달래서 건물이라도 지어보려 했던 사람에게 법대로 하라고 자신들은 법을 잘 아는데 법으로 해도 안 비켜주어도 되니 소송을 하던 고발을 하던 맘대로 해라 절대로 못 비켜준다고 하니 지인은 더욱 난감해질 뿐이었다고 합니다. 종국에는 사정을 해도 막무가내라 그럼 당신들이 정말 법대로 하면 감당이나 할 수 있냐고 해도 자신들은 끄떡없다고 하면서 법대로 해라를 연발하니 정말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시작하고 나니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루한 법정 다툼은 계속되었으며 오히려 지인은 소송을 진행하면서는 마음이 편했다 합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원해서 이루어진 소송이니 이제는 봐줄 것도 없고 어물쩡 타협을 하면 또다시 말썽을 일으키고도 남을 사람이라서 혼줄을 내줘야 한다는 생각에 하나하나 짚어나가니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도 배상금액이 커지는 것은 알게 되니 급기야는 재판부에 조정을 간곡하게 청하니 재판장도 원고인 지인에게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라 하여 조정에 응했다고 합니다.

피고의 그간의 행태를 봐서는 전혀 조정에 응하고 싶지 않았으나 막상 조정에 들어가 보니 사람인지라 이리저리 양보를 해서 조정은 성립이 되었는데 많이 양보를 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감정한 임대료가 있으니 피고 측은 금전적으로 큰 지출을 해야만 하게 되었다 합니다. 물론 그간에 원고의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건축을 하겠다고 할 때 슬며시 비켜주면서 그간 잘 썼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그냥 지나갈 일을 생떼를 쓰고 법으로 하라 하여 수천만 원의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하는 일은 만들지 않았을 터인데 말입니다. 지인의 말을 들으면서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