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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9월부터 치매환자도 지원

도의회, 관련 조례개정안 통과

<속보> 피후견인을 돕기 위한 공공후견제도인 ‘성년후견제’가 그동안 장애인 지원에만 초점 맞춰져 치매환자는 소외돼왔다는 지적과 관련(본보 2017년 6월 8·23일자 1면, 12월 18일자 2면 보도), 관련 조례개정과 치매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전문가후견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정립 및 양성 교육 추진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전화·대면상담 및 변호사, 사회복지사, 법무사, 세무사·회계사 등에 의한 전문지식 관련 대면상담 지원 등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완, 사회적 약자·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법률 복지제도를 통해 폭넓은 도움을 제공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운영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성년후견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희시 의원은 “성년후견제도는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등의 권익과 법적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후견복지 욕구를 가진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자체적으로 성년후견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도는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성년후견제의 어려운 절차와 부족한 홍보활동 등으로 실적이 미미했고, 특히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수준이었다.

이에 도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의 증가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구 및 정신장애 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해 도 후견센터 및 전담부서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도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최근 관련 입법에 나선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치매관리법의 개정으로 올해 9월부터는 치매환자의 성년후견 지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라며 “성년후견제 관련 조례 개정과 더불어 관련 지원제도의 강화로 성년후견제도가 폭넓게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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