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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초·중학교 100여곳 운동부 기숙사 이달부터 운영 중단

도교육청, 학생인권 보장위한 조치
초 34곳·중 76곳 금지 지침 동의
동참 난색 사립 中 1곳 설득 계획

경기도 내 초·중학교 운동부 기숙사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각 초·중학교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서·신체적 발달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운동부 숙소를 폐지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학생 선수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도내 초등학교 34곳과 중학교 76곳 대부분이 기숙사 운영 금지 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사립 중학교 1곳에서 “학부모들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동참이 어렵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운동부 기숙사 운영의 경우 학교장 권한인 만큼 이 학교를 상대로 기숙사 운영을 중단할 것을 설득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기숙사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들이 아침저녁으로 숙소 생활을 하면서 선후배 간 위계질서 문제, 과도한 훈련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숙사 운영 금지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육성하는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더 많은 학생이 자신의 재능과 진로를 탐색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등학교는 체육특기자 입시 등을 고려해 기숙사 운영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각 초·중학교는 폐지한 운동부 숙소를 학생 휴게실로 활용하는 등 추후 관리 계획을 오는 5월까지 도교육청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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