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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원센터에 주거시설 허용 추진

道문화의전당 자연녹지로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
주민공청회 등 의견 청취
이달 중 道에 승인 신청

수원시가 시설개선을 위해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KBS수원센터 부지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들어서 있는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 땅(4만8천㎡)의 용도를 공원용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한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수원시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과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협약을 맺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팔달구 인계동 468번지에 있는 KBS수원센터내 부지 일부(4만9천918㎡)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KBS의 영상제작단지인 수원센터는 2001년 1월 준공 이후 드라마제작센터·특수촬영장·오픈세트장 및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드라마와 각종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다.

시가 지난 2011년 관내 61개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KBS수원센터도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문화·방송통신시설 용도를 변경했다.

최근 KBS가 호텔, 한류 관련 판매시설, 방송콘텐츠체험시설 등 복합용도 개발을 제안,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복합용도 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주거시설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서수원지역 공공기관 종전 부지(33만㎡)도 포함했고, 7일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용도 개발을 할 경우에만 주거용도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부지 안에 공원 같은 공적인 시설물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해 시민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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