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한 A(18)군에 대한 병원·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처분(보호처분 7호)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보호관찰 1년의 처분을 받은 뒤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보호관찰이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집 주차장과 계단 등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A군을 중독전문치료기관인 대전 의료소년원에 입원시키고 보호처분을 변경해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