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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첫 매출 발생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는 관계 없어

곽영수의 세금산책
사업개시일

 

세법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나 법인 설립등기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에서는 대부분 고유 사업부문에서 매출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가령, 소규모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계에 의해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소규모사업자란, 당해 사업연도 사업개시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한 자, 전기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천400만원~6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실레를 들어보면, 2015년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2015년에 계약금을 수령하고, 2016년에 주택을 준공해서 수입이 발생한 건에 대해, 납세자는 2015년에 계약금을 받는 등 사업을 개시했으나, 매출액이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16년도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했으나, 세무서는 2015년에는 계약금만 받았을 뿐, 건물이 준공되고 판매되는 시점이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며,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사업자로서 기준 수입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고유사업의 매출 발생일로 명확히 했다. 조심 2018중0124 (2018. 3. 6.)

한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등을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있다.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시작되는데, 가능하면 소득이 많이 발생할 때 감면을 최대한 받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창업 첫해 제조업에서는 매출이 없는데, 은행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자소득 조금 때문에 감면 1년을 그냥 날려버려야 될까? 다행히,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감면이 개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인46012-822 , 1998.04.04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의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은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산출하되, 사업개시 3년미만의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개시일도 법인 설립등기일이 아니라, 고유 사업영역에서 최초로 매출이 발생한 때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초기의 비상장법인이라면, 사업개시일에 따라서 주식가치가 상당히 차이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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