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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 학생들은 급식비 지원 왜 못받나”

학부모 “입학금·수업료 다 내는데
다른 학생과 차별 대우” 불만 가중
도내 고 2∼3년생 위탁 직업교육
해당 지자체 급식비 지원 불구
일부 지역선 학교 미출석이유 ‘제외’

경기도 내 고등학생 중 매년 위탁 교육을 받는 일부 지역 학생들의 경우 급식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같이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일반고 진학 후 진로변경에 따라 직업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위탁 교육 희망 학생들은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이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나 직업교육 위탁기관 직업교육 거점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일반고 3학년 위탁 교육 과정 참여 학생 수는 지난 2015년 2천661명, 2016년 3천916명, 2017년 4천58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탁 교육을 받는 학생 중 일부 지역 학생들의 경우 해당 지자체로부터 급식비가 지원됨에도 불구, 학교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조례에 의거, 소속 학교(1급지 기준)에 수업료(월 11만4천300원)뿐 아니라 입학금(월 1만6천100원)과 학교운영지원비(월 1만5천600원) 등도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올해 고3 아들이 위탁 교육으로 전환했는데 다른 학생과 다르게 급식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해 황당했다”며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도 동일하게 내는데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못한다면 차별대우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탁 교육에 따라 소요되는 제반경비(수강료, 운영비 등)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은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조례에 의해 소속 학교에 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관련법이나 조례상 위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 수업료 면제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또한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료 등을 내면서 급식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학비 감면 등 다른 혜택을 요구한다면 그게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위탁 교육 학생의 연간 이수 교과 단위는 60단위(60단위×17주=1천20시간) 이상 편성, 위탁기관에선 창의적 체험활동(8단위×17주=136시간)의 일부를 편성한다. 또 이들 학생은 화~금요일까지 위탁 기관에 출석하며, 매월 1·3주 월요일은 소속학교에 출석해야 한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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