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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 제기키로

민중당 “위헌 요소 발견됐다”

민중당 홍성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한미경 화성시의원 예비후보는 22일 “경기도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안 가운데 화성시의 사례에서 위헌 요소가 발견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경필 경기지사 및 경기도의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서 지난 15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화성시를 가·나·다 선거구로 구분해 모두 2인 선거구로 배정했다.

그러나 가 선거구와 다 선거구의 인구는 10만 명에 달하고 나 선거구의 인구는 4만 명에 그쳐 시의원 1인당 대표하는 유권자의 수가 큰 차이가 나게 됐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가선거구는 지방의원 1인당 4만8천278명을 대표하게 되고, 나선거구는 1인당 1만9천494명을 대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민중당에서는 화성시를 가·나 선거구 두 개로 나누고 의원 정수를 3명으로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라며 “(이번 선거구 획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처사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경기도의회에서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오늘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2인 선거구 쪼개기’가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홍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적폐의 본산 한국당은 물론 담합한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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