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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600∼7300원 일괄 보상

통신장애 피해 고객 730만명 5월 요금서 이틀치 감면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통신장애 피해 고객에게 이틀 치 요금을 보상키로 했지만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보상 금액과 대상을 일괄적으로 정하면서 업무상 피해를 본 고객들은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장애 피해 고객 약 730만 명에게 5월 요금에서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하지만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통신 서비스에 의존해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 고객을 위한 별도 보상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요금제별로 1인당 보상액은 600∼7천300원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업무 피해 고객들은 미흡한 보상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영업사원 박모(40)씨는 “휴대전화 고장인 줄 알고 외근 중에 급히 서비스센터까지 갔다가 헛걸음만 했다”며 “교통비와 업무 차질을 고려하면 보상액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에도 거래처 주문을 받지 못했다거나 고객과 통화가 안 돼 시간을 허비했다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통신 서비스 특성상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도 일반 가입자와 같아 추가로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2014년 3월 통신장애 발생 당시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2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당시 법원은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음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한 점도 추가 보상 불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다만 개인이 아닌 소속 회사(법인) 차원에서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와 피해 산정을 거쳐 보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보상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소비자분쟁조정를 비롯한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혼란이 많았고, 보상안도 회사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우선 9일까지 보상 대상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며, 문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 통화 실패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상액은 5월 9일 이후 요금안내서 및 고객센터, T월드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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