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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내일부터 행사 개최·후원 제한

지방선거 재출마 하는 경우 허용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장은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6·13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지자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이나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와함께 정당과 후보자, 일반인 등 누구든 14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지와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선 안 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16일부터 서한을 발송해 지자체 등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고,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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