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가격 더 비싼 원양산 오징어 ‘페루산’ 표기도 원산지표시 위반”

두 가지 섞어 젓갈 만들어 판매
法, 항소심 벌금 300만원 유지

페루산 오징어에 원양산을 섞은 오징어 젓갈을 ‘페루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자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산지표시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며 “가격이 비싼 원산지의 농수산물을 가격이 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오징어 젓갈의 물량이 적지 않고, 이 범행으로 소비자의 신뢰 및 알 권리가 훼손된 것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 “다른 양형 조건을 살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평에서 식품제조가공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씨는 2016년 2월 원양산 오징어 6천900㎏을 구입해 페루산과 섞어 젓갈 제조 뒤 원산지를 ‘페루산’으로 표기해 같은해 10월부터 3만8천㎏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