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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땐 인건비 8.3% 증가”

중기중앙회 의견조사 결과
조사 기업 62.5% “인건비 늘어”
현재 공휴일에 무급·연차 적용
주휴수당 폐지 가장 많이 원해

2020년부터 시행되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로 중소기업의 1인당 인건비가 8% 넘게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 2∼3월 중소기업 1천28곳을 대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된다.

이 제도는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사대상 기업의 62.5%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고, 변동 없음은 25.4%, 감소는 1.3%였다.

1인당 인건비는 평균 8.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증가 폭이 5∼10%라고 응답한 기업이 33.7%로 가장 많았고, 10∼15%(32.8%), 5% 미만(17.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휴일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3.8%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으며 무급휴일은 23.4%, 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활용하도록 하는 기업은 18.5%였다.

휴일·휴가 제도 개선 요구사항(복수응답)으로 중소기업들은 주휴수당 폐지(24.8%)를 가장 원했으며 공휴일 무급휴일로 법에 명시(24.1%),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인하(23.8%),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16.7%) 등을 요구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실태를 파악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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