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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범죄 신고창구 마련"…대검·전국 검찰청에 설치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조직 내 왜곡된 성문화가 드러난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와 보호요청을 접수하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고 왜곡된 조직 성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임시 가동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역할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3일 성(性) 관련 피해를 본 검찰 구성원이 2차 피해 걱정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이나 보호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성 평등·인권담당관'을 대검찰청에 신설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성 평등·인권담당관은 성 관련 피해는 물론, 수사과정의 인권침해나 구성원의 심신 이상 등 각종 고충에 대해 자유로운 익명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여러 제도적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인사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검찰개혁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 설치한 '인권감독관'을 '성 평등·인권보호관'으로 개편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확대 설치하라고도 권고했다.

성 평등·인권보호관은 기존 업무 이외에 대검찰청 성 평등·인권담당관의 지휘를 받아 일선에서 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피해를 본 구성원이 자유롭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 및 보호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또 주요 보직 인사나 수사, 조직운영 등에서 성 평등이 실현되도록 하고, 부모 모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이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또 평검사 회의와 수사관 회의 등 직급별 회의체 구성과 활동을 보장하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결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 총장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변화된 시대 흐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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