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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조폭 스폰서 의혹’ 흘린 자는 ‘공무원’

“1년간 차량 유지비 등 받았다”
언론 제보하고 나흘 뒤 ‘사표’
은 후보 운전기사서 공무원까지
대가성 취업청탁 등 ‘모락모락’

은수미(54)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고 언론에 주장한 A씨가 현직 성남시청 임기제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A씨가 주장한 대로라면 은 후보의 운전기사를 그만두고 4개월 만에 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이어서 대가성 취업청탁 등이 있었는지가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였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7일 대중교통과에서 모집한 지방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9급 상당) 공개모집에 응시(서류접수 2016년 7월 19∼21일),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등을 거쳐 9월 3일 채용됐다.

총 16명 모집에 104명이 응시, A씨는 6.5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

A씨는 연봉 1천541만원9천원(월 128만원·주 35시간)의 2년 임기제로 채용돼 버스행정팀 소속으로 단속이나 민원을 처리하는 일을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30일 사표를 냈는데 아직 수리되지 않아 현직 공무원 신분”이라고 말했다.

사표 낸 시기는 언론에 은 후보와 관련한 의혹 주장을 하고 나흘 뒤다.

은 후보는 그동안 이번 의혹에 대해 “지인 소개를 받아 차량 운전 자원봉사로 일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A씨는 지난달 2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6월∼2017년 5월 1년간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월급 200만원과 차량 유지비 등을 성남에 있는 한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대표 L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폭력조직 출신으로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구속기소 됐다.

이번 의혹은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은 후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 검토 뒤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6·13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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