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업 위한 대출금 이자 비용처리 가능 출자 위한 대출금 이자 비용처리 불가

곽영수의 세금산책-동업

 

마음이 맞는 친구나 가족끼리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동업에 대해 세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은 일단 한명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동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분배해서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산출한다. 다만, 공동사업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자인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거짓으로 판단되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전부를 손익분배비율이 큰 동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즉, 가족간에 누진세에 따른 세금증가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한명의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동업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에 해당된다면, 세무당국은 공동사업으로 보아 소득을 배분해서 과세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했으나, 주 경영자로부터 소득을 전혀 분배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소득이 발생하면,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분배액에 대한 소득세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미 발생한 소득과 동업자의 채무불이행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업에서 주의할 점은 차입금의 차입시기이다. 가령, 사업초기 자금이 2억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2명의 동업자가 1억원씩 출자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둘다 여유자금이 없어서, 각자 1억원씩 은행에서 차입해서 출자했다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두사람이 각자 100만원씩 출자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억원을 차입해서 사업에 사용하기로 약정했다면, 2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사업을 위한 대출금이자는 비용처리되지만, 출자를 위한 대출금이자는 비용처리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이 종료되어 탈퇴하는 경우, 탈퇴하는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함으로서 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최종 지분 양도금액을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