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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양극화… 돈 되는 곳만 ‘청약쏠림’

부동산 규제로 시세보다 싸고 입지조건 좋은 곳에 몰려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하남 감일지구 1순위 청약 26.3대1
평택 등 주택 공급과잉 지역은 2순위도 미달 사태 속출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고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만 청약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많은 공급물량이 분양된 아파트 단지는 청약 미달이 속출하는 등 청약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현재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민영아파트는 모두 128개 단지로, 이 중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 단지는 41.4%인 53곳으로 집계됐다.

2순위로 마감된 단지는 18개(14.1%)였으며, 그나마 44.5%(57개 단지)는 2순위에서도 모집가구 수를 채우지 못해 청약이 최종 미달됐다.

분양가가 싸고 입지 조건이 양호한 곳에는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달 3일 1순위 청약을 받은 하남 감일지구 ‘하남 포웰시티’는 1순위 청약에서 2천96가구(특별공급 제외) 일반 분양에 모두 5만5천110명의 1순위 통장이 몰려 평균 26.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분양가가 3.3㎡당 평균 1천680만원 선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수억원대 시세 차익이 예상돼 ‘10만 청약설’이 돌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청약 과열을 우려해 정부가 직접 위장전입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초유의 단속을 벌였지만 3만1천여명의 청약자들이 몰리기도 했다.

반면 주택공급 과잉이나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은 수도권이라도 청약 미달이 속출했다.

올 초 분양된 김포 한강 금호어울림2단지와 동일스위트, 남양주 별내지구 우미린2차 등이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또 주택 공급과잉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평택시, 미분양이 늘고 있는 충북 청주,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경남 창원, 중소 건설사들이 소규모 분양에 나선 제주도 등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이 무더기로 청약 미달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시장 규제가 심화하면서 시세차익이 가능한 단지에만 청약통장이 몰려드는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모습”이라며 “인근 지역에 미분양이 많거나 분양가가 높은 단지에는 청약자들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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