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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건설·이수건설·동원개발, 하도급업체 ‘등골브레이커’

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어음 지급
2년간 법정 할인료 25억 미지급
공정위, 과징금 총 23억원 부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주고서는 법으로 정한 할인료는 떼먹은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티건설·이수건설·동원개발 등 3개 건설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1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업체 3곳은 지난 2015년 1월∼2016년 12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며 할인료 25억5천934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할인료 7.5%를 지급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수건설은 아울러 같은 기간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주면서 역시 수수료 6억4천57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관련법은 어음대체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다.

시티건설과 동원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 6천997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사 완료 뒤 60일이 넘어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대금 지급과 관련해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의 수는 시티건설 111개, 이수건설 238개, 동원개발 35개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3개 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한 점도 적발했다. 법은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 대비해 건설공제조합 등에 공사 대금의 지급 보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티건설은 91개, 이수건설은 93개, 동원개발은 96개 하도급 업체에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시티건설 11억2천800만원, 이수건설 10억200만원, 동원개발 1억8천500만원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했으며, 대금 미지급 등을 조사 과정에서 시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업체는 작년 공정위 직권조사에서 개별적으로 적발됐으며, 위법 행위 관련성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 등으로 주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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