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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거부자 구치소에 유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21일 사회봉사명령을 거부한 박모(23)씨를 강제구인, 수원구치소에 유치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서 절도미수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도 최근까지 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한 혐의다.
보호관찰소는 올들어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가운데 장기간 미신고자 또는 명령불응자를 집중 추적, 6명을 붙잡아 구치소에 유치했으며 이중 2명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을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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