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21일 경찰을 사칭해 여중생을 유인, 성추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김모(43.제조업.부천시 원미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께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모 학원 앞에서 A(12.중1)양을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에 태워 호수공원 뒤 이면도로로 데려간 뒤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A양에게 전화해 "경찰인데 너와 채팅한 사람이 원조교제로 신고했다"며 A양을 불러 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