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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스승의 날이 반갑지 않은 선생님들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날이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교사들에게 이날처럼 부담스런 날이 없다.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카네이션조차도 부정청탁이 될 수 있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지만 아직도 꽃과 선물에 대한 논란도 많다.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에게는 꽃조차 선물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나 졸업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을 허용한다. 또 현재 담임교사·교과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하는 시점에 지도·평가·감독 관계가 없는 교사에게는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

손으로 쓴 편지와 카드 선물도 마찬가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답을 한 적은 없지만 편지와 카드도 비싼 것을 고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입장이다. 얼마짜리는 되고, 얼마짜리는 안 된다고 일일이 규정하기보다는 ‘학생대표 등의 공개적 카네이션 선물만 가능하다’는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 헷갈릴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니 상당수 초등학교는 이미 지난주 가정통신문에서 ‘김영란법에 따라 담임교사에게는 일체의 꽃이나 선물이 금지되어 있다. 종이접기한 꽃이나 편지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처럼 매도당한다거나, 꽃 한 송이 하나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서글퍼한다. 교사들은 차라리 스승의 날이 폐지돼 마음 편히 쉬면서 지내는 게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스승의 날이 되면 교사들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이다. 마음이 불편한 학부모들도 이제 스승의 날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스승의 날 교문을 닫는 학교가 생길까 한숨마저 나온다. 그나마 교사들을 예비범죄자로 몰아붙이면서 촌지수수 단속 캠페인을 하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민주 사회에서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하나의 큰 덕목이다.

최근에는 또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교권은 상대적으로 추락해 교사가 동네북처럼 되고 있는 뼈아픈 현실이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학부모가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했다는 뉴스는 이제 흔한 광경이다.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육의 미래도 없다. 교사들에게 스승의 날을 돌려주든지, 폐지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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