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기도 채무제로’에 대해 17일 이효경 경기도의원(더민주·성남1)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자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이 이 의원의 법 위반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이날 ‘민주당의 정치공세, 도를 넘었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 채무제로 선언은 여야가 참여한 연정합의를 통해 인정받은 것이다”며 “합의 당사자가 지금와서 이를 뒤집는 발언을 하는것도 문제지만 이 의원의 기자회견은 중대한 법 위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이 의원이 밝힌 내용은)신문 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이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이 인정돼 공직선거법 11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결산검사대표위원이 직무와 관련한 행위에 편승,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자회견 자체가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남 예비후보를 옹호한다는 내용과 관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한국당은 또 “따라서 이 의원은 본인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도민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도의회 한국당은 법 위반을 하면서까지 자행되는 정치공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