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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11월까지 송도 이전 완료

정부, 이전경비 지출 의결
해경 3개 기관 인천에 상주

해양경찰청이 오는 11월까지 세종에서 인천으로 이전한다.

2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경청사 이전비용이 의결됨에 따라 해경은 오는 11월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 청사로 본청 기능을 옮길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경청사 이전 경비 115억9천900만원을 2018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앞서 해경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부실한 구조 역량을 드러내며 조직이 해체됐고, 2016년 8월 정부세종청사로 청사를 옮겼다.

이후 2년여 만에 해경청사가 인천으로 다시 이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경 부활, 청사 인천 복귀’ 공약에 따른 것이다.

송도 청사를 함께 사용 중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는 본청이 이전하면 청사를 내주고 각각 송도 모 오피스 빌딩과 능허대중학교로 각각 이전할 예정이다.

이로써 해경청·중부해경청·인천해경서 등 해경 관련 3개 기관은 인천에 함께 상주하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청사의 인천 환원은 해경 부활을 완성하는 의미”라며 “조속한 이전과 조직 안정화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더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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