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4일 31개 시·군,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5월 24일을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포차 등이다. 4월 20일 기준 도내 등록 차량은 총 543만 8천855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22만5천598대, 체납액은 1천146억 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화물차, 택배차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 가능하다.
도는 지난해 12월 14일 체납차량 번호판 1095개를 영치, 체납액 3억5900만원을 징수했다.
오태석 도 세원관리과장은 “상습 체납차량은 운행이 불가능 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금납부를 미루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