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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30만3543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전년대비 3.41% 상승
7월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양평군은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양평군의 개별지는 30만3천543필지로 전년대비 3.41% 상승하였으며 개별 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ltyprice.kr:447)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31일부터 7월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지가관리킴(4층)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7월31일 공시한다.

주민지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지가관리팀(4층) 전화(☎031-770-2076, 2159, 2154, 2044, 2158) 문의하면 된다./양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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