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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사람]‘똥’에도 비리가 넘쳐나는 계양구

 

계양구에서 분뇨처리 업체를 인수하여 분뇨처리사업을 운영하던 중 불법한 행위를 알게되어 계양구청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역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불이익과 타업체로부터 소송에 휘말려 전재산을 잃고 유죄판결 받은 억울한 사연을 가진 민원인을 만나게 되었다.

하수도법 제41조에 의하면 관할 행정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분뇨에 대해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수도법에서는 일반 주택과 건물 정화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해당 건물주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분뇨수거업체들은 각 구청과 분뇨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통해 관내 주택과 건물의 분뇨 수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인천 계양구에는 6개 분뇨수거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3개 업체는 실제 소유주가 같다고 한다. 인천에서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는 가좌하수처리장뿐이다. 아파트나 대형 건물의 관리자는 정화조 처리 업체들이 청구한 양만큼 실제 분뇨를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천환경공단 가좌처리장에서 계량증명서를 발급한다.

계양구청은 일부 불법행위인 차량간 청소량 이전행위(소위 펌핑)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각 관련업체에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고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담당공무원도 문책을 당했다. 하지만 중대한 사안이었던 청소를 하지않고 돈을 받아가는 행위나 수거량 부풀리기를 통한 청소비 부당청구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니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다.

그간의 내용을 검토해보니 의혹이 드는 부분이 있다. 첫째, ‘과도한 경쟁 방지’라는 이유를 들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계양구 전체에 할당된 1일 청소량을 자율경쟁에서 ‘배당제’로 변경 실시한 것이다.

둘째, 정화조 관리카드에 기록된 청소량과 청소비가 상이하다. 모든 정화조에는 관리카드가 있어서 정화조의 용량 또는 사용인원이 기록되어 있고 정화조 청소날자, 청소량과 요금이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정화조 용량은 정해저 있고 주기도 정기적이다. 비슷한 양을 청소했는데도 요금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 위탁을 준 구청 정화조 청소까지 속이지는 않을까 의심이 생기는 부분이다.

셋째, 국무조정실 감사 처분결과가 사라졌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이 민원인에게 보내온 내용에 의하면 “수시 또는 매월 점검을 통해 일일반입량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토록 규정하고 있고 2013년 5월~2014년 6월간 분뇨처리장 일일반입량을 확인한 결과 거의 매일 타업체들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점검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계양구청이 특정업체를 비호한 사실이 있음”, 그리고 “이러한 계양구청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및 위법행위 방조 등 관리감독 소흘, 직무태만하에 대행업체의 청소비용 부당청구, 청소량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이득 편취, 청소실적보고서 조작, 담합을 통한 불법영업 등 위번행위가 자행되어왔음”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계양구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처분결과를 받은적이 없다고 한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철저이 조사해야할 대목이다. 분뇨업체들의 청소량 부풀리기와 다양한 형태의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관리감독 기관의 묵인 또는 비호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란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인천시에서는 코를 막고 냄새를 피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청소량 부풀리기와 속임수로 인한 계양구민들의 피해를 먼저 생각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행정을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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