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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KDI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흘려들어선 안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아직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에 미친 영향은 없거나 아주 작지만, 대통령 공약에 맞추기 위해 내년과 내후년에 최저임금을 15%씩 올리면 고용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임금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것이 KDI 연구결과의 요지다. 그러니 부작용을 줄이려면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 논쟁까지 벌어진 가운데 나온 연구결과여서 눈길을 끈다.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이 4일 ‘KDI 포커스’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헝가리 사례를 적용해 도출한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는 최대 8만4천 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 4월까지 인구둔화를 고려한 임금근로자 감소는 7만 명에 그쳤다. 여기서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고용감소 효과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5∼24세, 50대 여성, 고령층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5만8천 명의 일부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도 영향이 적은 것은 정부가 지원한 3조 원가량의 일자리안정자금 효과 때문으로 봤다. 4월 말 현재 이 자금 신청자는 전체 대상의 90%인 195만 명에 달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고용을 거의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최 연구위원은 공약 달성을 위해 앞으로 2년간 15%씩 최저임금을 올리면 내년에 9만6천 명, 2020년에 14만4천 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없다는 전제다. 그뿐 아니다.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하위 30%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 경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없어지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지원 대상이 늘어나 정부가 지금처럼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원금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 최 연구위원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15% 인상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안에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굳이 KDI 연구결과가 아니더라도 노동가격인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수요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 경제학적 상식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최소생계비 보전 차원을 넘어 가계소득 개선으로 이어져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용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을 낳고 나아가 정책 의도와 달리 가계소득 분배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1분기 5분위 소득배율이 사상 최대로 악화한 것도 최저임금과 전혀 관련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국책연구기관이 청와대와 다른 입장을 내기란 쉽지 않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KDI의 제언을 새겨듣길 바란다. 정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들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에서 밀려나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촘촘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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