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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결혼과 세금

 

 

 

지난 주말에 딸 부부와 2살 난 손녀를 데리고 집 근처 냉면집에 갔는데, 식당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네 일행이 손녀를 보더니 요새 아이 낳는 사람들은 애국자란 말씀을 하셨다.

사실 젊은 세대들 사이에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돈이 없어서, 가사노동·독박육아를 견딜 자신이 없어서 등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비혼 풍조로 인해 지난해 혼인 건수가 6년 연속 하락한 데 이어 197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혼인의 추락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 인적자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한 삶의 안정과 경제적 독립 그리고 자신의 유전자를 영원히 이어갈 아이를 낳고 키우는 행복 등의 이유로 결혼이라는 불확실성에 과감히 뛰어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젊은 세대에 권하고 싶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극적으로는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정신에 따라 세법상으로도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있다.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2002년에 있었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부합산으로 종합과세 하는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부부합산이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전환 되었다.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2008년 판결로 그 이후 인별로 과세되고 있다.

결혼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세금 상으로는 절약될 가능성도 많다.

신혼집을 구입한 후,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부부 각각 소득을 제시하여 자금출처 조사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고, 양도 시에도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누진세 체제 아래에서 세금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업을 하더라도 부부 동업으로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경우에 비해 소득분산이 되고, 누진소득세 체제 아래서 세금도 줄게 된다.종합부동산세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공제금액이 9억 원이 아닌 부부 각각에 대해 6억 원으로 되기 때문에 절세 할 수 있고, 상속할 때도 공동명의로 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 상속되므로 절세가 된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6억 원을 활용하여 부부간 증여를 하면 재산 분산과 관련 소득세·양도소득세 등 절감도 가능하다. 각각 집 1채씩 가진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결혼 5년 내 그중 1채를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어 결혼으로 인한 다주택소유에 대한 불이익도 없다.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배우자·양가부모·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이 준다.

조세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독신자보다는 경제공동체인 부부에게 절세여지가 많은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젊은 세대에 대한 주택 지원·육아와 경력단절 대책이 보다 강력히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혼인과 출산율이 회복되면서, 새로 태어나는 사랑스런 자녀, 손자녀 들과 함께 많은 국민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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