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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후보, 김동근 후보 등 11명 고발

공동성명서 통해 안 후보 비방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 혐의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가 11일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와 선거관련자 11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 두려운지 모르고 근거 없는 시장후보 비방, 흑색선전과 선거법 위반을 일삼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안 후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지난 7일쯤 공동성명서를 통해 안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개적 비방을 불특정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하게 해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에 대한 비방죄) 위반으로 고발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김 후보의) 소속 정당인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의정부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 시행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당시) 안 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누구하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저를 비방하고 있어 고발하게 됐다”며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가 영원히 사라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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