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내달부터 2~3인 병실 건보 적용 ‘반값’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50%→ 30%

내달부터 대형병원의 2∼3인 병실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용도 큰 폭으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 1만5천217개 병상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돼 환자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등급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7만3천원(15만4천원→8만1천원) 줄고, 3인실은 평균 4만3천원(9만2천원→4만9천원) 감소한다.

종합병원에서는 3등급 의료기관 기준 환자 부담금은 2인실은 평균 4만7천원(9만6천원→4만9천원) 감소하고, 3인실은 3만6천원(6만5천원→2만9천원) 줄어든다.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평균 환자 부담금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환자가 병실 차액으로 부담하는 비용도 연간 3천690억원에서 1천871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도 확대돼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진다.

/박건기자 90viru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