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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연간 급여를 ‘세비(歲費’)라 한다. 원래는 ‘국가기관이 한 해 동안 사용하는 경비’란 의미였다. 그러던 것이 1949년부터 ‘나랏일을 하는 선량들의 보수’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당시에 의원들의 보수는 연액과 회의 참석일수에 따라 지급 받는 직무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1973년 정액보수제로 바꿨다. 일하는 날짜와 상관없이 지급받는 월급형태의 연봉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회의원의 세비는 얼마나 될까. 연봉은 약 1억3천800만원으로 월평균 1천149만 원이다. 여기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통신비와 보좌관과 인턴 9명 봉급등을 합하면 1인당 연간 6억 원이 ‘포괄적 개념’의 세비로 지출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국회회기중 받는 특별 활동비가 따로 있고, 정근수당, 명절수당 등 각종 수당이 더해져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은 정확히 공개돼 있지 않다.

이런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은 매우 높다. 일하는 수준은 고사하고 사실상 일하지 않고도 거액을 받아 챙기는 모순 때문이다. 국민 눈을 의식, 그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비 삭감’ ‘무노동·무임금’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개정안을 10여 건 제출했지만 항상 쇼로 끝났다. 그래서 그런지 출석체크만 하고 자리를 비운 국회의원들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출·결석과 재석을 전수 조사한 결과만 봐도 그렇다. 본회의 출석률은 88.19%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자리에 남아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비율은 66.49%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임시국회는 단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그로 인해 국회는 ‘개점휴업’ 했고 거기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마저 늦어지면서 결국 ‘맹탕 국회’로 끝났다. 그런데도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꼬박 지급됐다. 지난 1년간 국회의원 본회의 회의시간은 평균 88시간, 2018년 최저임금 7천530원 기준으로 계산해 세비를 줄 경우 66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우롱 섞인 지적이 나 올 만 하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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