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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판사석에 놓아둔 물에서 역한 냄새" 경찰신고

판사가 법정에서 마실 용도로 놓아둔 생수에서 역한 냄새가 나고 변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40분쯤 수원지법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신고자는 법원 직원으로 알려졌으며 이 직원은 "어제 개봉하지 않은 500㎖ 생수통 1개를 오후 재판을 하는 판사를 위해 121호 법정 판사석에 놓아두었는데 판사가 마시려고 보니 뚜껑이 열려 있었고 물은 반쯤 남은 상태였으며 색깔이 탁하게 변한 채 역한 냄새가 났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생수통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수통을 수거해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조현철 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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